입주권이 공동명의인 경우 조합에 등록한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 대표자가 이주비대출의 주채무자가(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입주권이 공동명의인 경우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시 두 명 모두 은행에 방문하여 자서를 해야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차주가 되고 다른 사람은 담보제공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경우 개인 DSR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채무자인 차주만 해당됩니다. 좀 더 유리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대표자를 정하고 이주비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