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대출을 이렇게받아도되나요?

자매 공동명의로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명의는 같이하지만 저혼자 대출을받고

주채무자로 해서 대출을 저혼자 갚는게 되나요?

예를들어서 6억 매매가라면

제돈 2억 . 동생돈 1억

제가3억 대출받아서 저혼자갚아도

법적이나 세무적으로 문제없는거맞나요?

그리고지분은 제가 5/6

동생이 1/6

이렇게 등기 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이 주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받은 사람이 전액 상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등기 시 지분으로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 채무자가로

    공동 등재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채무 상환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담한 금액비율만큼 지분설정하시면 큰 이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각자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지분을 설정하여 취득하시면 되는 것ㅇ비니다. 질문자님이 6억 중 5억을 부담한다면 5/6는 질문자님으로 1/6은 동생분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