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처분 방법 알려주세요
단독주택 공동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동생은 거주 중이며 저는 다른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을 처분하여 나누고 싶지만 동생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주택은 현재 신속재개발 추진 중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동생은 재개발 완료 후 입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분 매매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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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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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공동명의(공유)로 되어 있다면 지분만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에서 지분 매매는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동생분)에게 지분 매도를 하고 온전한 단독명의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동생분에게 현 지분에 대해 매수할것으로 협의해보시고 이게 안된다면 지분매매를 고민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지분이 아니기때문에 공동명의자 동의없이 매매 할수없습니다. 동생분과 협의하시는것이 최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