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증시에 비해 코스피는 왜 이리 지지부진한 것일까요 ?
한국 주식시장은 북한 군사도발에 대한 지정학적 불안과 중국 시장 의존에 따른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또한 미국은 글로벌 자금이 모두 모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이며 그 규모도 매우 큽니다.그리고 나스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로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주로 내수용 기업이 많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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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계약금10%로가 아닌
네 통상 계약금은 10%를 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특약사항에 계약금 10% 나머지는 중도금 특약을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만일 기존 전세집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해지 특약 또한 넣어도 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은 임대인이 거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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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또 짓는 이유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예전 사업 계획에 있던 아파트들이 공사를 진행 하고 있고, 또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성을 분석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공공분양 형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아파트는 지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경기가 워낙 안좋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잠시 미루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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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고금리에 대한 대출이자의 부담,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대출 규제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보유하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즉 대출이자가 너무 오르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또한 오르고 있다보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진 사람들은 대출이자 상환 능력이 상실이 되어 경매 매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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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주택을 임차해서 숙박사업을 돌리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세법에서는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으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한번만 빌려주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에어비앤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2천만원이하 벌금 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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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매할 때, 보증금 승계 문의
네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세입자의 보증금 및 권리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또한 시세가 1억이고 보증금이 2천이면 새로운 매수인은 8천만원 주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 새로운 매수인이 2천만원 내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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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말소 몇일걸리나요?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금 상환하면서 근저당말소요청서 작성하고 은행에서 법무사에게 대리로 등기 업무 대행시키고 하면 통상 일주일안에는 말소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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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진 분위기는 왜 그런건가요?
2024년~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 60m2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오피스텔을 2025년12월 까지 최초 구입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기존 오피스텔은 해당 안되구요)아마도 정부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제외 완화로 인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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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순서에대해 부탁드립니다.
1. 개발행위허가(토목허가) :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토지의 성질을 바꾸는 것으로 토목허가와 같습니다.2.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 부지 조성이 된 후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바로 건축허가라는 것입니다 →토목 공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건축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착공계접수4. 건물신축5. 개발행위허가준공(토목준공)6. 건축물준공(건축준공)7. 건축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8. 지목변경신청(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납부)9.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바로 건축물을 지어야만 지목이 대지로 바뀌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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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원금과 이자
통상 시세가 10억 아파트면 대출을 한 8억 정도 해줍니다.근데 경매로 넘어가서 7억에 낙찰이 되면 은행은 7억만 받고 그냥 권리가 없어 집니다.낙찰받은 사람은 7억에 낙찰 받아서 그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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