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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자신감많은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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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문의

질문1) 신축 오피스텔 kb 시세 없고,
분양가 5.5억
대출 1억
전세 3억 이면

5.5 x 80% = 4.4억
전세금 3억 + 근저당 1.2억 < 4.4 억 이니까 HUG보증보험 가입 되는 건가요?

질문 2) 보증보험에 가입만 된다면 전세금 3억 전부 보장되나요?

답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KB시세가 없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여 기준시가의 126%로 잡으시면 됩니다. 기준시가도 없으면 분양가격(준공후 1년 이내)이나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가를 토대로 계산합니다. 분양가격의 90% 적용 후 다시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여 분양가의 81%가 되므로 4.455억 으로 전세금과 저당권의 합계보다 높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대출 1.2 + 전세금 3억 < 4.4 억 이내 이므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만 된다면 전세보증금 100%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시세 평가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순위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KB시세 (onland.kbstar.com)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이상은 허그사이트에 안내입니다.
      1년이내 신축으로 아직 시세와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아다면 위 5번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인수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지번과 호수를 제시하여 보증기관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하며
      전액 인수가 될 경우 가입후 전입유지 등 조건을 만족한다면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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