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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올라간 물가는, 사실상 다시 안정화되기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이 물가상승의 주 원인이라 보기는 아직 힘들고, 과일 채소의 경우 최근 비가 많이 오면서 농작물에 피해가 커지면서 공급적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시장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등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물가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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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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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써는 인천이 출산정책에 관한 헤택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기존 정부 시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민의 추가 지원금 2800만원을 합쳐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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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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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로 된 집, 세대주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어머님댁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으로 어머님께서 남편분 누나네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며느리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남편분 누나와 직계이므로 두분 사이 주택수가 합가가 되는데 3개월 정도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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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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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대출 후 전매 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매규제가 없을 경우는 계약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중도금도 어느 정도 납입을 하였을 경우쉽게 생각을 하면 전매시점 이전까지 기존 소유자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금액을 받고 향후 중도금 납입에 대한 것이라던가 잔금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권리등을 인계를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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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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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이사정산 어플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하게 될 경우 전기요금 정산은 간단하게 스마트한전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가스의 경우 지역별로 도시가스 회사가 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어플이나 홈페이즈를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정산 및 이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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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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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의 경우 워낙 변수가 많고 착공이 되었더라도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있고 또한 조합원 지위가 되어서 지주택 분양을 받는 형식이라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분양계약서 양식이 있을 것이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과 협의를 해서 넣어야 되나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준조합원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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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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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일정을 한번에 볼수 있는곳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사이트 청약홈이라는 사이트 입니다.청약홈 사이트는 청약제도에 대한 설명과 청약일정등이 상세히 나와 있고, 결국 청약도 청약홈 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또한 청약 연습도 가능하니 청약홈 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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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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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하기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납입금액이 많아야 유리하고 통상적으로 무주택세대원일 경우 청약 도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등이 높을 수록 당첨에 유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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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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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후 연장계약중도에 퇴거할때 월세 계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 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월세 거주 시 퇴거 할 당시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을 하게 되고, 거주비용 즉 월세도 월세x12/365 즉 일할 계산해서 거주한 만큼 납부를 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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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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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쪼개기 호실 불법건축물 신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으로 개조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였고, 일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 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이 가능한 주민등록인지가 가능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존재를 하게 되면 강제 퇴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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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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