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할때 프리미엄 뿐아니라 계약금이나 잔금등도 현금으로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다른 지급방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 분양권의 경우는 지금까지 낸 지불금액에 대해서 중도금 인수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납부금액이 적어보이지만 실제 매도인이 지급한 계약금이나 분양권 발생된 피(프리미엄_은 매도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분양권 매매 과정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매시점까지 들어간 대금 +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 프리미엄이 포함이 된 다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도자는 그 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