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와 같이 초고층 건물 건축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롯데 등 각종 자료를 취합해보면 롯데월드몰을 포함한 롯데월드타워의 개장 당시 값어치는 4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땅값, 세금, 외부 공사, 기부채납 등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 롯데물산 홈페이지를 보면 롯데월드타워의 건설비용은 약 3조8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교통개선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5천260억원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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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아파트도 엘레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5층 짜리 아파트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대부분 40~5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 그 당시 엘리베이터를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5층 이상만 건축을 하면 아파트로 보았기 때문에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재개발 / 재건축이 되면서 새롭게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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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건물을 사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에서 건물을 구매하려면 국가별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현지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서 현지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세무사등과 협의를 해야 하고 반드시 현지 답사를 통해서 부동산 상태와 지역 환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현지의 외국인 투자한도 및 세금 그리고 소유권 관계등을 반드시 투자처별로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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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 동들은 세자리 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 들어 롯데 1차 아파트를 짓고 옆에 롯데 2차 아파트를 지을 경우 롯데 1차의 경우 동이 10개 이상일 경우1동을 10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앞자리 1은 1차 01은 1동 그리고 롯데 2차의 경우 1동을 20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이런식으로 하는게 좋더 관리하기고 좋고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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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대출이 없을 경우와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만들어 놓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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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만 60세 이상 장애인 특별공급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일 경우 기관추천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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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부동산 개발과 시장 가격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유럽의 친환경 정책과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건설업계에서도 친환경 변화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이러한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기술, 재활용 건축자재,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유망 투자 분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최근 ESG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민간 및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저탄소 도시나 지역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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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의 목적은 공공분양 및 민간아파트 분양 시 1순위 자격사항과 가점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즉 주택 구입용으로 보시면 되고 부수적으로 무주택자일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가능한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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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의 자산 가치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롯데그룹에서 자산 재평가를 해봐야겠지만 롯데월드타워는 현재 가치가 6조~7조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일각에서는 6조6천억원 정도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롯데월드타워 중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는 제외한 액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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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공급의관한 법률 상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칙에서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소유권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다세대주택을 증여받으면, 해당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주택소유자로 판단됩니다.즉, 증여를 통해 명의가 본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로 판정이 되고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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