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복지,별도가구,lh조건
이혼신고 하고 한부모신청 들어갔습니다.
현재 갈곳이없어,등본상 친정밑에 아이랑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데요..복지로 고객센터에서도 그렇고, 한부모카페,복지카페 보면
저같은분들 친정에서 세대분리이후, 한부모심사통과하고 lh전세임대 독립해 잘살고있다는데요.
주민센터 복지팀가면 말이 달라요..직계존손 즉 1촌끼리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만 해요.
왜 말이틀릴까요? 누구말이맞는지..
이대로 안된다고하면 제가 아이델고 월세방이라도 얻어 세대주 상태에서 신청하는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결혼을 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계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에서는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LH신청 시 자격사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직계와 같은 집에 거주할 경우 세대분리는 불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지팀의 1촌 내 세대분리 금지라는 설명이 모든 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제도(LH 임대, 주거복지 등)의 공고문 또는 제도 지침을 확보해서, 세대 분리 허용 여부, 1촌 관계 제한 여부, 세대주 요건 등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 제도 쪽 지침이 세대 분리를 허용한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그 근거를 보여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 쪽에서 계속 거절한다면, 세대주 분리 + 월세 방 마련 쪽으로 독립 기반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될수 있으니 그부분까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직계 존속과 비속은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가 안됩니다.
무주택 한부모 가구 지원의 경우에도 세대 분리 사실이 조건이고 세대 분리가 안 되면 한부모 가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월세 방이나 전세 주택을 따로 구해 세대를 새로 구성하고 세대주로 등록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같은분들 친정에서 세대분리이후, 한부모심사통과하고 lh전세임대 독립해 잘살고있다는데요.
주민센터 복지팀가면 말이 달라요..직계존손 즉 1촌끼리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만 해요.
왜 말이틀릴까요? 누구말이맞는지..
이대로 안된다고하면 제가 아이델고 월세방이라도 얻어 세대주 상태에서 신청하는수밖에 없나요?
==> 한부모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세대원이 되서는 아니되고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가정에는 물리적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1촌이내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서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지센터에서 이야기하는 세대분리의 기준은 별도의 출입문과 주방,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준으로 엄격하게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여 세대 분리를 진행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월세 거주지를 마련하여 세대주 등록을 하신 뒤 복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