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완료후 아이들때문에 막내아이 학교입학전까지

이혼조정 완료후 아이들때문에 막내아이 학교입학전까지

한집에 살게되엇어요 앞으로 1년반가량이고

재산때문에 한부모혜택을 받는건 없는데

주소 이전을 안해도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위 내지 가장 이혼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말씀하신대로 한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한부모 혜택 등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거주지가 그와 같다면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