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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결혼전 내명의 집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

결혼전 부모님이 보증금내주신 제명의 아파트하나가있습니다

혼자 5년넘게살다 결혼후 3년정도 같이 살게되었는데 지금은 이혼소송중이라 집을나와 부모님집에 아이와함께살고있습니다

궁금한건 면접교섭때 애엄마가 아이를 집에데리고가는데 그집은 본인집이라고 아이에게 주입시키고있더라구요

이혼소송전에도 합의이혼할려구 협의할때도 자꾸 집을 자기주고 저는 아이와 부모님집에서 살라고하였습니다.

그렇게하면 깨끗하게 이혼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

이번년도에 아마 분양을한다는예기가있던데 분양받지않을생각이구요

소송전에 분양안받을꺼니 집구해서 나가라고 톡보냈는데 집은 공동재산이라 안나간다는식으로 답장받았습니다

집나온지 일년반이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관리비와 임대료 모두 납부하고있습니다

분양을 안받으면 관리실에서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보가갈텐데 이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는경우

저한테 피해가올까요? 어차피 나가야될거같은데데 사람피곤하게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 전 부모님이 보증금을 내주신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 중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귀하로 되어 있다면, 귀하의 단독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방이 관리비나 임대료 등을 납부하였다면,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귀하와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아파트를 귀하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의한 결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귀하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분양권 역시 귀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후에도 귀하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지한다면,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주하면서 납부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귀하가 대신 납부하고, 추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아파트가 귀하의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자녀의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귀하가 해당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집은 임대차계약이고 계약상 임차인은 질문자님이며, 현재는 배우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전에 끝난다면 재산분할정리가 될 것이어서 집에서 나가야될 것이고, 종료전에 끝나지 않았고 배우자가 안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를 소송에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 3년 정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구해준 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집의 보증금 등을 제외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이를 다투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상대방이 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