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입니다. 재산분할과 상속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하에 올릴 질문이라면 아래처럼 정리하면 상황이 잘 전달됩니다.

현재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숙려기간(3개월) 중이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7살 아들 1명입니다.

결혼 당시에는 제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저, 아내, 아이,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집을 처분하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금은 총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그중 6천만 원은 아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1억 5천만 원은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제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전세계약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함께 제가 상속받은 돈(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생각입니다.

또한 결혼생활 동안 제가 받은 급여는 대부분 아내에게 입금했고, 저는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숙려기간 중인데, 전세계약이 아내 명의이고 주민등록은 아직 그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가 집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상속금 1억 9천만 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억5천은 와이프명의 대출입니다, 전세계약이 아내 명의여도 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3.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가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재산분할이나 특유재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재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속재산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거주지 출입 문제

    법적으로 두 분은 아직 부부 상태이며 해당 주택은 공동의 생활 공간입니다. 전세 계약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주거침입 등의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특유재산 인정 여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전세 계약이 아내 명의이고 대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속금이 보증금으로 사용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영향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은 부부 전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상속금이라는 명확한 자금 출처와 혼인 기간 중 급여를 모두 넘기고 생활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속금이 아내 계좌와 전세 보증금으로 이체된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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