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입니다. 재산분할과 상속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하에 올릴 질문이라면 아래처럼 정리하면 상황이 잘 전달됩니다.
현재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숙려기간(3개월) 중이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7살 아들 1명입니다.
결혼 당시에는 제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저, 아내, 아이,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집을 처분하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금은 총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그중 6천만 원은 아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1억 5천만 원은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제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전세계약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함께 제가 상속받은 돈(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생각입니다.
또한 결혼생활 동안 제가 받은 급여는 대부분 아내에게 입금했고, 저는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숙려기간 중인데, 전세계약이 아내 명의이고 주민등록은 아직 그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가 집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상속금 1억 9천만 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억5천은 와이프명의 대출입니다, 전세계약이 아내 명의여도 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3.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가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재산분할이나 특유재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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