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이모랑 알아온지 30년정도되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마음이 상했고,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한다면 다른 슈퍼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새로운 가게에서 친절한 응대를 받으면 더 기분 좋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슈퍼도 서비스업인데 굳이 기분 안좋은 상황에서 그 가게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거절을 해도 기분 좋게 어떠한 이유로 해야지 단칼에 거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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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가 있으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업무의 경우 서비스직종에 가깝습니다. 매수자나 매도자의 중간역할을 잘 해야 하고 가격등 조율 협상능력도 좋아야 합니다.또한 법적인 하자 설명도 잘해야 합니다.사람과의 업무 도중 장애가 발생이 될 시 아무래도 소문이 나게 되면 영업에 큰 손실이 일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 대하는 직업이라 은근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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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고싶은데 해당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을 해서 전세대출을 연장을 하시고 주택담보대출 자격사항이 되면 대환 형식으로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잔금일자에 전세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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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집 1채가 본인명의 대출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라도 HF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HUG등에 문의를 하시면 최대한도 2.2억~3억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고 다만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의 경우 안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9억 초과 주택 보유한 사람의 경우 안될 수도 있으니 우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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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예정인데 집에 바퀴벌레와 개미의 흔적이 많은데 집주인분께 방역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유지보수로 본다면 임대인이, 관리자로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집주인은 집을 빌려준 이후에도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면 집주인과 입주자가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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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지원을 받아 현재 거주중인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내생애첫주택구입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취득을 할 경우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잔금치는날 기존 내생애첫주택구입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전세대출 상환을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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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관련 현금청산 되는것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의 경우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됩니다.즉 기존 부동산 평가금액 + 프리미엄 을 해서 나중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청산자일 경우 그냥 부동산 평가금액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청산을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만일에 사업이 잘 되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고 할 경우 추가분담금과 비교를 해서 이익이 날 경우는 조합원이 되는 것이 유리하고 아닌 경우 사업성이 별로 이고 추가분담금이 더 많이 나오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프리미엄이 안 붙을 경우는 현금청산 받고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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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기간내 입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하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관리비는 계속 부과가 되니 관리비만 잘 내시면 상관없습니다.하지만 전입신고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대출조건등)는 반드시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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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도 개인정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공적 재산에 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는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되는 것이고, 매수자가 거래 전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근저당권, 가압류 등)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동산이 누구의 것이며 또다른 누군가가 얼마의 대출을 빌려 줬나 하는 사실을 매수자나 세입자는 또한 알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조회는 사실 개인정보로써 민감한 자료가 터질 단점도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뭔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닌 경우 소유자가 인증을 해줄때만 조회가 가능하게끔으로 개선을 한다면 등기의 공신력과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둘다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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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개념은 대한민국만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염밀히 말하자면 전세제도는 인도나 볼리비아에도 전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금융시스템이 고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제도가 있는 경우이고 우리나라 처럼 금융시스템이 고도화 되어져 있는 나라중에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월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므로 전세제도를 없앨 시 그 저항또한 만만치 않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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