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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저는 1가구 2주택인데 사정이 있어서 경기도에 근린 생활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소를 근린생활 시설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혹시 근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3주택이 될것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현명한 비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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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1가구 2주택인데 사정이 있어서 경기도에 근린 생활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소를 근린생활 시설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혹시 근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3주택이 될것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현명한 비답을 부탁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실질적인 사용상태가 주택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게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고 실제 전입신고등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여부 관계없이 본인명의와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자체로 주택수에는 합산되게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임차인이나 다른 누군가가 해당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는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본래의 용도대로 상업용, 상가등으로만 이용하는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에서 현재 보유중인 2주택외 근린생활시설 명의가 본인이나 배우자이고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임차인이 존재하는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산입되어 3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 상가로만 이용하고 있다면 기존대로 2주택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거나 용도변경을 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세무서나 지자체의 사실 판단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전입까지 되어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흔히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근생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은 근생인데, 실제로는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국세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내부 구조가 화장실, 주방, 방이 구비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 공간처럼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될 때

    ,전입신고,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거주 증빙이 있는 경우

    단순한 근생이라도 사람이 거주하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근생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주택 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내부구조가 주택과 유사하면 국세청은 이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가구는 3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이 주소를 옮기신다 하여 3주택이 되시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