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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지적인조롱이61
지적인조롱이61

부동산 초보 입니다. 경기도에 7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금(취득세 등)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현재 경기도에 7억원 아파트를 자가로(본인명의) 거주중이며, 아내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내와 사촌이 각각 50%씩, 10억원이하, 서울 비조정지역)

만약에 경기도에 7억원 아파트를 추가 매수했을때 세금(취득세 등)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취득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020. 8. 12. 신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약 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