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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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밖에서 담배피다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고 하여 싸웠을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공소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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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물려고할때 발로차거나 물건으로때려 죽였다면 어떤법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가 물려고 달려들때 대항하는 의미에서 발로차면 정당방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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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은데 어디보니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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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수첩에 낙서를 하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낙서를 하여 수첩의 효용을 떨어뜨린다면 손괴죄 등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법적 대응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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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권한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원행정처 등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질의주신대로 계속중인 재판 등에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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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상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우선, 이들 사이의 공동지분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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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 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어떠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을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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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때 가중될 수 있는 최장 징역형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형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택할수 있지만, 유기징역형 경합범 가중 시 50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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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관계없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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