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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특정인으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자꾸 받아요

제가 한 달 전부터 특정인으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자주 받는데요 보내는 사람은 똑같고 내용은 거의 반협박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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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협박죄로 의율될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성 메일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협박성 메일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