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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쿠냐214
훈훈한비쿠냐21421.04.23

이메일을 통해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보내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sns에 올린 글을 본 사람이

이메일을 통해 각종 욕설을 하고

밤길 조심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 이메일 아이디를 찾아보니 일회용 이메일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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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으우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으로 일대일 교신의 경우 성립하기는 어려운 점 등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메일을 통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이메일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민사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