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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몽구스226
깜찍한몽구스22622.07.14

이메일로 상대방의 행적을 알리고 주의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메일을 보낸 경우 범죄가 되나요?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이메일로 상대방의 주변인들에게 상대방의 연애 관계에서 비인도적인 행위 (환승, 잠수 등) 을 알리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보내는 행위가 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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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메일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