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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메일이나 문자가 왔을 때 신고하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 협박성 문자를 보내네요 그래서 문자를 차단하였더니 어떻게 알고 협박성 메까지 보내는데 이렇게 협박성 메일과 문자를 보낸 사람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메일이나 문자의 내용이 협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협박성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성 메일이나 문자를 받았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를 캡처 또는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timeline(발신 시간,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구체적인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협박성 문자나 메일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해당 행위를 지속반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협박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