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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볍게 알던 사람이 일년넘게 연락도 안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문자가 왔네요
협박 맞죠?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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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번호를 도용당하거나 휴대폰을 분실당하였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