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쪽지를 통한 욕설과 댓글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1:1쪽지를 통한 욕설과 제가 쓴 글에 댓글로 2회 욕설을 남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달이상 욕설 쪽지를 보내오고 있고, 여러개의 아이디를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차단을
하여도 계속해서 욕설 쪽지는 보내오고, 제가 쓴 글에도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는데요,
아주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고 불편한 상황들때문에 민사로 100만원정도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느정도의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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