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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7.27
쪽지를 통한 욕설과 댓글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1:1쪽지를 통한 욕설과 제가 쓴 글에 댓글로 2회 욕설을 남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달이상 욕설 쪽지를 보내오고 있고, 여러개의 아이디를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차단을

하여도 계속해서 욕설 쪽지는 보내오고, 제가 쓴 글에도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는데요,

아주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고 불편한 상황들때문에 민사로 100만원정도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느정도의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상 일대일 쪽지, 메시지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은 어려우며,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의 직접적인 발생이 있어야 하는 바, 치료 진단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내고 질문자분이 쓴 글에 댓글로 욕설을 기재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해볼만한 소송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자료를 얼마나 충분하게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욕설의 내용, 경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