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같은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나요?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데 고의로 순찰차랑을 향해서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순찰차량옆으로 떨어진 경우에 미수로 처벌이 가능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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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