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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구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적시를 한지의 여부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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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소, 소송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어떠한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형사상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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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목격자의 증거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증인/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거가치 등은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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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로필에 특정인초성으로 욕을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 "특정성"은 구체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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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은 '물건'의 법적취급을 받습니다.상속은 '물건'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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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이 어떨때 적용하는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행하면서 사람에게 사상의 결과를 이르게 하면 죄가 성립합니다.여기서 업무자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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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부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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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탄핵사유가 충족되어야 탄핵이 되게 됩니다.탄핵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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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형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형량의 상한 및 하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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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한 후 중대한 법률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탄핵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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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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