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해 본겁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지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때리고
세무사법(노무사법,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또 때리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가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