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은 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가 아니던데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 범죄가 회계사법, 세무사법, 변호사법의 위반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슨 법을 위반한건가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 범죄가 회계사법, 세무사법, 변호사법의 위반인가요?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 범죄사 회계사법, 세무사법, 변호사법의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법을 위반한건가요?
1번과 2번의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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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법률위반으로, 회계사법, 세무사법, 변호사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2. 성폭력처벌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