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동시에 이것이 회계사법, 노무사법도 위반했다고 하여 회계사법, 노무사법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