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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타조138
빠른타조13821.06.05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1. 사이버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되고 피고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질문.1 고소 자료들을 보면 음란적인 말도 다수인데 이사건에 대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는 모욕죄때 이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질문.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반한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으로 바로 정신적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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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욕죄로 의율해서 처벌을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다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정하기 때문에 만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모욕죄 가 아닌 해당 죄로 기소가 되었을 것으로 위의 경우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모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라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2.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가능합니다.

    2. 요구할 수 있으나, 인정여부는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