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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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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본 글의 내용이 성적 모욕성 글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하지 않았고 상상속 동명이인을 지칭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을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혹떼려다가 혹붙이는 경우로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법규를 달리하여 적용하거나

'사이버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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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해 다투는것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 통매음죄로 추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이 열리게 될 경우 담당 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죄명을 변경하거나 죄명을 추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법원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구약식 처분에 따른 약식명령 1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