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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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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알고 있는데 비상상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상고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상고라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경우에 비상상고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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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모든 확정판결에 대해서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비상구제절차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비상상고라 하고, 검찰총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상 있는 제도로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