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책임연령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현재 형사책임연령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 기준이 왜 설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연령으로 삼는 것은 생물학적인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이유에서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연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정하며, 해당 기준은 일정 연령 이하의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인식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재 위 연령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세요.
"형법 제9조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ㆍ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ㆍ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