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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고슴도치236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 것인지 혹은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마음대로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인자란 양형요소라고 볼 수 있고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반성이나 재범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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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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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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