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부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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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탄핵사유가 충족되어야 탄핵이 되게 됩니다.탄핵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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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형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형량의 상한 및 하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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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한 후 중대한 법률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탄핵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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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주거 '벨튀' 하는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벨튀도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 등이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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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이란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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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차용증, 녹취록 등 얼마를 언제 빌려줘서 언제가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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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저작권은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질문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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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지급명령 포함).이체내역, 차용증 등 증거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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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이나,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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