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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퓨마281
기민한퓨마28123.03.22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지못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지인이전화와서 좀도와달라구 500만원 빌려줬습니다 일주일만써고 준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 3월 22일됐는데 돈을주지안습니다 몇번을미루고 전화해도 안받고

이상황이면 어덯게 해야합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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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 재산을 경매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지급명령 포함).

    이체내역, 차용증 등 증거는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