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위 말하는 주거 '벨튀' 하는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가 1970년대에 지어져서 딱히 출입 보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사는 아파트입니다, 10년 넘게부터 벨튀가 종종 있곤 했는데, 요즘 벨튀가 횟수는 물론이고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떄도 하니까 잠을 못자서 미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거 '벨튀' 하는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공동현관에 출입보안 장치등이 없다면 벨튀를 위하여 아파트 내부로 들어온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우선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벨튀도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 등이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