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몇 명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헌법재판관은 정원은 9명입니다.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합니다.기각을 하면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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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사회적 명예 등을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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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한경우 사기죄로 잡히나요 ?
안녕하세요.사기죄란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 등이 없는 경우는 "사기죄"로 의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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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이나 민사 재판을 하면 보통 한사람당 시간은 어느정도 할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쟁점사항이 있는 복잡한 재판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깔끔한 단순한 재판의 경우 소요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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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만약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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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사건시점 5개월 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범죄혐의 여부는 다양한 증거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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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건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자료 중 하나로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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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경우에 열리나요?
대검찰청 예규로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있습니다.지침상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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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을 활용해서 가짜를 만들어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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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에서 언급하는 주요공직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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