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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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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죄목이 형량이 무겁게 측정이 되나요?

왜 그렇게 측정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범행을 저지른 자가 강도의 기회로 사람을 상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도가 상해행위를 한 경우가 강도상해죄입니다. 강도죄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강도죄보다는 훨씬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죄를 말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상해죄란 강도죄를 범한 자가 상해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치상)에는 강도상해나 치상이 성립하는데

    강도죄보다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