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과 통화하면서 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본인 지인과 통화를 하며 제가 하는말을 무단 녹음하였습니다. 해당 건 개인정보보호법 or 음성권 침해 해당 되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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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과의 통화에 본인과의 언쟁이 녹음되었다는 취지일까요,
대화 당사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거나 본인이 표현하실 음성권 위반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녹음은 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한쪽에서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만으로 바로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며 다른 법률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