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록을 들려준 것도 고소가 되나요?
개인적인 문제로 타인과 다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딴 소리를 하고 다니길래
그사람과 통화한 녹음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자동음성녹음으로 설정되어서
제3자들에게ㅈ그냥 보내주고 들어보고 판단하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고소거리가 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들려준 통화녹음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역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대화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명을 위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던지 다른 법률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시며, 다만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음된 내용에 따라서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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