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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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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들려준 것도 고소가 되나요?

개인적인 문제로 타인과 다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딴 소리를 하고 다니길래

그사람과 통화한 녹음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자동음성녹음으로 설정되어서

제3자들에게ㅈ그냥 보내주고 들어보고 판단하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고소거리가 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들려준 통화녹음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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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역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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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대화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명을 위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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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던지 다른 법률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시며, 다만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음된 내용에 따라서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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