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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한번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나 상간남 소송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같은사람이면 한번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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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두번 이상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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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금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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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간통죄는 형사상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상간죄 소송이라 함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녀(남)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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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해당 형법 처벌 규정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동일한 소송을 되풀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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