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증거는 사진,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증언 등이 활용됩니다.
또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