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가폐지되어도 상간자 소송이 진행가능한건가요?
간통죄가 폐지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민사때문에 상간자 소송이 진행가능한가요? 이혼을 전제로 소송이진행되는건가요!이혼하지않아도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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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불륜 행위시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인정되며
이를 위반하여 불륜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청구가능하며
다만, 이혼까지 한 경우보다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과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불법행위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상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