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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지만 가해자가 살해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미수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출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존속살인·살인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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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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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미행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이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일 소지가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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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위법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위법은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뉘앙스를 가진 것 같습니다.형법에서의 '위법성', 민법에서의 '불법행위' 등 적용 법령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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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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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으면 나중 가석방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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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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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벌의 종류인 벌금, 과료와 달리 행정질서벌에 속합니다.따라서, 형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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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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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으로서 경찰서 조사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협조하는 등 자백을 하게 되면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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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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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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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한 예비 음모죄는 어떤 경우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판례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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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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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와 변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쉽게 생각하면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새롭게 문서를 만드는 것을 뜻하고, 변조는 이미 작성된 문서에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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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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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본안외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과 소송판결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안소송은 기각, 인용과 같이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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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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