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입양 관련규정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