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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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친구 어머님께서 지인이 은행이자보다 더 이자를 더많이 준다하여 6천이란 돈을 빌려주셨는데
몇달은 이자를 잘 주다가
상대가 얼마전부터 연락두절이 되었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하고 있던 가게의 사업자까지 다 넘기고 사라졌고
피해자는 친구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 여럿이라더군요
친구 어머님은 피해금액이
다른 분들에 비하면 소액정도이고
다른 분들까지 합치면 피해금액도 상당한 것 같은데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꺼려하신답니다
이유는
1. 은행이자보다 이자를 많이 받아서 문제되지 않을까
2.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어떤 서류로도 명시한 것이 없다는 것
3. 경찰이 개인 돈문제까지 잡아주진 않을 것 같다
이래서 전전긍긍하고 계시고
다른 피해자분들 역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들고 도망친 사람의 남편이 있는데
실제 서류상 남편이 아니라 사실혼의 남편이고
부인은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이 어느정도 재산이 있고
자신이 몇몇은 책임진다고 했다던데
그 책임진다는 말 역시 했다는 어떤 증거가 남아있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