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줬는데 도망간 아줌마 잡는 방법
엄마가 옆가게 사장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약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어느날 가게 문도 닫고 가족 전체가 도망갔네오. 알고보니 다른 가게, 이웃들한테도 다 빌리고 계획적으로 잠수를 탔더라고요. 신고할까싶었지만 아빠가 알면 큰일나서(성격이 불같으심) 가만히 있었는데요. 작은 동네라 이웃끼리 다 아는데 또 돈 빌려준 어떤 이웃분이 경찰과 아는 사이라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다가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알게되어서 찾아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아빠 모르게 신고하는 방법, 또 신고했을 때 근무지를 알 수 있는지? 찾아가서 돈 달라고 했을 때 걸리는 건 없는지 (스토킹)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근무지를 알려주지 않고, 찾아가서 돈달라고 지속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신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이 가해자의 근무지를 발견할 수는 있는데, 경찰에게 물어보시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 등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 고소를 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서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