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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사형제도 도입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단속,처벌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살인 등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도 있는데,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은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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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든 사람이 공격을 할 때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첫째, ‘타인으로부터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셋째,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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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 갈 시에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범죄성립 측면에서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친족상도례, 소년범 이슈 등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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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일본이 저금리 통화정책을 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쉽게 말해 일본이 그 당시에 경제불황(소비침체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활성화 등을 도모할 때 많이 쓰이는 정책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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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중 숏커버링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숏커버링이란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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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처벌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교도소로 수감) 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집행유예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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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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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침체기로 들어서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될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심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등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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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용어인 자본 리쇼어링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본 리쇼어링이란 해외 자회사에 쌓인 유보금 등을 국내로 다시 유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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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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