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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금고, 구류는 어떤 처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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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출하게 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형사문제라기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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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나라 사기로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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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연락두절에 월세 미납.. 점포 문 열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하고, 무단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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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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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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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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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PIR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ir(price to income ratio)이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경제 /
대출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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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채권자협의회, 변제계획 인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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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떤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규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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