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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인데 이사를 아직 안했어요 전입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실거주지’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따라서 실제로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아직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 전입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행정상 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사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 맞습니다.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허위 전입신고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주민등록법 위반으로 5만 원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금 혜택 불이익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청약 조건, 특례 보금자리론 등에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시점 >> 실제로 이사(입주)한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사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지금 집이 전세라면, 전세 계약 종료 직후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식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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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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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평수 단위 대신 제곱미터로 표시하게 된 이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집 크기를 "평" 단위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는데, 요즘은 부동산 공고나 각종 문서에서 제곱미터(㎡)로 표기된 걸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시지만, 이 변화는 법적인 기준의 변화와 국제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왜 ‘평’ 대신 ‘제곱미터’로 바뀌었나요?1. 법정 계량 단위가 제곱미터이기 때문2007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평(坪)'이 법정 계량단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정부는 미터법(국제단위계, SI 단위)을 따르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비법정 단위(평, 돈, 되 등)는 공식적인 표기에서 퇴출시켰습니다.따라서 공공기관, 부동산 계약서, 분양광고 등에는 제곱미터만 표기해야 합니다.2.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평(坪)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사용하던 단위입니다.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제곱미터(㎡)가 표준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나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정보 제공 등을 고려하면 미터법이 훨씬 유리합니다.3. 단위 통일로 혼란 방지예전에는 ‘공급면적 33평’, ‘전용면적 25평’ 등 서로 다른 기준의 평수가 혼용되어 소비자 혼란이 많았어요.제곱미터로 통일함으로써 정확한 면적 비교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사람들이 여전히 '평'을 쓰는 이유는?‘평’ 단위는 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쉬운 생활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평 원룸, 33평 아파트, 50평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감이 바로 오게 됩니다.1평 ≒ 3.3㎡라는 개념은 여전히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실제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는 평 단위를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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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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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크림을 고를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 시 고려할 기준들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보습력핸드크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건조한 손에는 글리세린, 시어버터, 판테놀, 세라마이드 등 보습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끈적임이 싫다면 흡수가 빠르고 가벼운 제형(젤 타입 등)을 선택하세요.2. 향향은 개인 취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매장에서 직접 시향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민감하신 분이라면 무향 또는 천연 향료 사용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3. 성분 확인민감성 피부라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예: 인공 향료, 알코올, 파라벤 등) 피하시는 게 좋아요.손이 자주 트거나 갈라진다면, 진정 성분(알란토인, 카렌듈라 등)이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4.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외출용/휴대용 →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품수면 전, 집중 관리용 → 리치하고 보습력이 강한 제품손 소독 후 건조함 해소용 → 수분감 많은 제품 + 알코올 무첨가5. 계절 고려겨울에는 좀 더 진하고 보습감 강한 핸드크림여름에는 가볍고 산뜻한 타입 추천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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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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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와 절차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상 가능한 구조지만, 실제 세무상 주의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상황 요약어머니가 현재 A 아파트에 실거주 중A는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함아들인 당신 명의로 B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 (매매가 3억 1천만 원)어머니를 전세세입자로 받아 1억 9천만 원 전세금을 받아 본인은 1억 2천만 원 보태서 매수어머니는 A 전세금으로 B에 전세로 거주, 당신은 B 소유자로 등기핵심 질문: 이 구조가 문제없는가? >> 형식적으로는 가능매수인(당신)과 세입자(어머니)가 가족 관계이더라도 전세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어머니가 실제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며, 거주한다면 문제 없음즉, 실제 거래의 실체가 있고, 전세계약이 허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그러나 세무상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쟁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가족 간 전세계약 → 증여세 문제 여부국세청은 가족 간 전세계약에 대해 다음 기준으로 증여 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실거주 여부 - 어머니가 실제 입주하고, 거주하는가?전세자금 출처 - 어머니의 전세금 1억 9천만 원이 실제 어머니 돈인가?적정 임대료인가? - 시세 대비 과도하게 낮거나 높지 않은가?계약서 및 이체내역 - 전세계약서 작성 여부, 전세금 이체 증빙 존재 여부→ 만약 어머니 전세금이 아들(당신)의 돈이라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금의 출처가 어머니의 A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으로 명확해야 하며, 이체도 어머니 명의 계좌 → 당신 명의 계좌로 이뤄져야 합니다.2.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가족 간 전세계약의 경우, 만약 향후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 등 처분될 상황이 되면 세입자인 어머니가 제3자보다 법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통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셔야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됩니다.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전세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철저히 작성하세요.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확보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어머니의 전세금 출처는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 A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 어머니 계좌 입금 → B 아파트 전세금으로 이체혹시라도 어머니가 전세금을 낼 능력이 없고, 당신이 대신 돈을 보내준다면해당 금액은 어머니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을 책정하는 경우국세청에서 편법 증여로 판단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세 대비 적정한 전세금 설정 권장아무래도 증여 등 세무적인 이슈가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위 내용은 참고 자료로 활용 하시고,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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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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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지분을 나누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먼저 측량해서 내부를 나눈후에 자식들에게 각각의 위치를 지분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땅 지분 나누는 방법”에 대해, 핵심은 "지분으로 나누는 것"과 "실제 위치를 나누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방식은 지분 나누기가 아닌 ‘분할(분필)’ 후 증여에 해당합니다.땅을 자식들에게 나누는 두 가지 방식1. 지분으로 나누는 경우 (공유지분 증여)예: 400평 중 장남 1/4, 차남 1/4, 삼남 1/2 이렇게 지분만 나눔등기부등본에는 지분 비율만 기록되고, 실제 위치는 알 수 없음나중에 사용할 때 분쟁 가능성 큼 (누가 어디를 쓸지 불명확)세금: 지분만큼 증여세 납부, 분할측량은 하지 않음 >> 지분만 나눈다고 해서 땅을 물리적으로 나눠 쓰는 건 아닙니다.2.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경우 (분필 + 증여)먼저 토지 분할(분필)을 통해 땅을 법적으로 별개의 필지로 나눕니다.예: 400평 → 100평씩 4개 필지 (A, B, C, D)측량하고 구청에 분할 신청 → 토지대장, 지적도에 각각의 필지로 등록이후 각각의 필지를 자식에게 증여하고, 등기 이전 + 증여세 납부A필지 → 장남B필지 → 차남이런 식으로 위치도 명확하고 법적으로도 별도 소유가 됩니다 >> 이 방식이 자식 간 분쟁이 없고 명확하게 재산을 나누는 데 가장 일반적이며 선호되는 방식입니다.실제 진행 절차 요약1. 토지 현황 조사위치, 용도지역, 도로 접함 여부 등 확인분할이 가능한 땅인지 먼저 판단 (도시계획법, 건축법 영향 있음)2. 측량 + 분할 설계지적측량 전문 업체에 의뢰400평 → 100평씩 나누고 각각 위치와 필지번호를 새로 설정3. 분할신청 (분필)구청(시청)에 토지분할 허가 신청 → 승인되면 각각의 필지로 등기 가능4. 자식에게 증여 등기각 자녀에게 분할된 필지를 증여법무사 통해 등기이전증여세는 자녀가 신고 + 납부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증여재산가액 = 각 자녀가 받은 땅의 시가 (공시지가 X, 감정평가 또는 인근 시세 기준)증여세는 10년간 증여받은 누적금액 기준으로 부과직계존비속 증여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 2천만 원)예: 자녀가 1억 원 상당 토지 1필지를 증여받으면 → 1억 - 5천만 원 =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계산주의할 점분할이 불가능한 토지(예: 도로 접하지 않음)는 개별 필지로 나눌 수 없습니다.편법적인 명의신탁, 차명 증여 등으로 의심받지 않게 꼭 정상적인 절차로 증여세 신고 +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 진행 전에는 세무사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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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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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 한달전에 중도 퇴실할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 3가지 포인트로 판단됩니다.1.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중개를 요청했는가, 계약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 계약 해지로 인한 조기 퇴실은 원래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면서 생긴 중개를 요청한 셈이 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2. “한 달 전 퇴실이면 수수료 안 낸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적 근거는 없음일부 부동산에서는 편의상 “1개월 이상 전에 통보하고 퇴실하면 수수료 면제”처럼 말하곤 하지만, 이는 계약서 특약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즉,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수수료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됐다면, 한 달 전에 나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3. 예외적으로 부담 안 하는 경우도 있음 (협의 또는 후임 세입자의 조건 등)만약 후임 세입자가 임대인이나 부동산이 자체적으로 구한 사람이면, 임차인 부담이 아님혹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면제하기로 따로 동의한 경우 (말로라도 녹취 또는 문자로 증거가 남아야 안전)또는 임대인과 합의해 직거래로 후임자 구하고 계약 체결만 부동산 통해 처리하는 구조라면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결론]계약서 특약에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한 달 전 퇴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보수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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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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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 연구 자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통계 자료와 연구 논문은 실제로 찾기 쉽지 않지만, 아래 기관들과 사이트들을 활용하면 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선행연구 논문, 학위논문, 정책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공공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입니다.“지역 축제 경제적 효과”로 검색하면 박사학위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꽤 많습니다.회원 가입 후 원문 열람 가능, 일부 자료는 오프라인 열람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2.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riss.kr)전국 대학의 석사/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지역 축제", "축제 경제 효과", "문화 관광 축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도 많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소속 대학 도서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KDI 경제정보센터 / KDI 연구자료 (https://www.kdi.re.kr)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역 경제, 관광산업, 정책 효과 분석 등을 다룬 보고서가 종종 나옵니다.지역 축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서는 드물지만, 관련된 관광 산업, 지역 활성화 정책 평가 등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www.kcti.re.kr)문화관광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역 축제와 관광 산업에 대한 보고서, 실태조사, 정책 제안 자료가 매우 풍부합니다.“문화관광축제 평가보고서”, “지역축제 진흥방안 연구” 등 실무에 가까운 자료가 많습니다.매년 지역 축제 실태조사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가 올라오기도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5.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축제 자체에 대한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지역 관광객 수, 지자체별 지역경제지표, 문화행사 참여율 등의 간접 지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지역별 방문자 수 변화와 지역 경제 효과를 연결해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입니다.6.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역연구기관예를 들어 “전주국제영화제”, “안동탈춤축제” 같은 축제를 주최하는 지자체 문화관광과나 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자체적으로 시행한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관광객 수, 소비 지출 규모 등이 담긴 백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또는 해당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 홈페이지도 자료 창고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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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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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도장(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권장되며,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1.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유효함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장 없이도 서명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2. 실무에서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이유실무에서는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당사자의 신뢰성과 의사 확인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본인이 진짜로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는 상대방도 이런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부동산 매매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이때는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즉, 계약서 자체에는 꼭 인감도장이 없어도 되지만, 사후 절차를 위해 인감도장을 갖춰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3. 계약 시 인감도장을 안 쓰는 경우의 위험성일반 도장을 사용하거나 단순 서명만 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진짜 본인이 한 계약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특히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거나 제3자가 소유권 주장 등을 하면 계약의 진정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법적으로 인감도장은 필수가 아니지만,실무상으로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특히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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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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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양 사항에 제3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대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피하고,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하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1. 기본 원칙부터 설명드리면: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등기부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추후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권리 주장 시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가족(예: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 예시전세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본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대인의 배우자 OOO(계좌번호: XXXX)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이에 대해 임대인은 추후 전세금 반환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이렇게 명시하면,전세금은 어머니 계좌로 안전하게 입금될 수 있고,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도 추후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3. 주의할 점전세금 입금이 실제로 특약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됐는지 증빙(이체확인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계약서 원본에도 이 특약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하며, 서명/날인도 임대인(아버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부모님이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반드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아버지 단독 소유면 임대인도 아버지 명의로)[결론]법적으로 문제 없이 계약 가능하며,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기재하면 안전합니다.단,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좌만 다르게 입금하면 추후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계약서 상의 계좌번호, 명의자, 동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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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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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 인물 테마 관련주는 보통 어떤식으로 엮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 발표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수혜 여부보다는 ‘어떤 기업이 이 정책과 관련 있어 보이느냐’에 초점을 두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지원이나 수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름이나 과거 이력, 또는 사업 영역이 비슷해 보이는 기업들까지도 급등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엮기’ 현상입니다.예를 들어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면, 실제로 로봇을 연구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일 먼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로봇’이라는 단어가 회사명에 들어 있는 기업, 로봇 부품을 일부 납품했던 적이 있는 기업, 로봇 관련 특허가 있다는 이유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테마에 엮였던 기업까지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나 기술 수준과는 상관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떤 기업은 로봇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과거에 한 번 테마에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뛰는 일도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정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급속히 몰리면서 나타나는 ‘수급 주도형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며칠 동안은 거래량과 주가가 함께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기업까지 같이 끌어올려지는 것이죠.하지만 이런 테마주 급등은 대개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 혹은 실제 정책 수혜와 무관한 기업들은 결국 하락하게 되며,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테마가 형성될 때는, 뉴스에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진입하기보다는 정말 그 기업이 실제로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인 전례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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