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집은 왜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말하는 권리분석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고, 낙찰 후에도 내가 떠안아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가압류, 전세권, 가등기 등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무엇보다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하게 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 중에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기부에 근정당이 있네 정도가 아니라 각 권리의 순서와 효력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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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재 개편안에 따라서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하고 비거주 1주택, 다주택,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세금 상승에 따른 전가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직접 거주를 선택한다고 하면 점점 매물이 사라져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들이 매도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그 주택을 실수요자가 매입하면서 재공급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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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는데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굳이 집주인 연락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당 원룸에 대한 거래를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중개사 분께 문의를 하면 집주인 확인 후 연락을 주실 거에요. 일부 원룸들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보면 해당 건물 입구 등에 집주인 연락처를 기재해 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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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가 집값을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세제 강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투기적인 수요와 단기적인 가격 과잉 양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집을 매도할 수 있고 신규 주택을 매입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나 관리비 등에 반영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높아지게 된다면 다주택자들도 굳이 부동산을 내놓지는 않겠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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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가 중요한 것처럼 상가에서는 실제 점유 및 사업자등록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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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문제있나 봐야되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서 그 부동산의 법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만을 믿지 않고, 실제로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먼저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이 당사자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집을 담보도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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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왜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특약사항의 경우 해당 매매에서 당사자들이 추가로 합의한 구체적인 약속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은 해당 거래에만 적용되는 세부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언제 나가는지? 잔금 전에 집은 비워 주는지? 대출이나 근저당권은 언제 말소를 할 건지? 누수나 보일러 등 주요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로 할건지?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는 않을 것인지 등등 세부적인 내용을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될 경우 나중에 반드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실제로 기재를 해둬서 명확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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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당첨된 집은 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을 실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 입니다. 청약 제도 자체가 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이지 시세 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 밖에는 없겠죠. 이로 인해서 정부는 일정기간 실제 거주 하도록 해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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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날짜와 새로운 집에 입주가 가능한 시간을 먼저 확인하시게 먼저 입니다. 그 이후에 이사업체를 알아보는데 2~3곳의 업체 견적을 비교해보고 결정을 업체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이전 가능여부, 붙박이장 설치, 벽걸이 티비 설치 등등 추가 작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사 시기가 다가오면 일단 필요 없는 짐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로 팔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당근 등을 통해서 파시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가는게 좋습니다. 옷이나 책, 주방용품, 안쓰는 소형가전 등등 처리할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 후 주소 정리가 필요한 리스트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고지서,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들, 쇼핑몰 배송지, 차량 관련 등록 정보 등 주소 이전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 하시고 이사전날에는 냉장고 음식도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귀중품과 중요한 서류들은 이삿짐 업체를 통해서 옮기시기 보다는 따로 분류해서 직접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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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기회'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결과를 얻었는가를 보는 것보다 비슷한 능력과 노력을 가진 사람들이 출신 배경 때문에 서로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기회 평등을 평가하는데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과 결과가 평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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