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만기가 돌아오는데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5%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규정의 있는데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 5%까지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전세를 유지할 경우 보증금 5% 인상이 가능하고, 반전세로 변경을 하는 건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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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종전 렵의중인데 언제 끝나요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긴장 완화의 기대감이 표출이 되면 리스크 감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이 조금이나마 완화가될 수 있고 그 결과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다만 원만한 해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물가가 내렸다고 체감할 수 있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번 올라간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듯 하고, 실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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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1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2년을 보장해야 하고 계약서에 1년을 썼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추가 1년 거주 요구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2년이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와 보증금은 갱신 시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월세 등 변경이 될 경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1년 계약 기간으로 작성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특약 사항에 추가 1년에 대한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근거를 남겨 두시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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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입신고추가 후 주소지 변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태로 보면 동생분이 전입신고하여 들어올 예정이고, 질문자님 한달 후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동생분이 자동으로 세대주를 승계하게 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동생분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세대주 승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계약을 본인이 하신 경우 전출을 하게 될 경우 집주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 분에게도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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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공고에 분양상담가?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분양상담으로의 수익은 대부분 수당으로 받아가는 구조 일텐데요....초보자들은 대부분 고객 유치가 어려워 실제 계약을 달성하는 건수가 대부분 0건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대부분 상위 10% 이상 고수익을 버는 사람들을 표현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니 속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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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은 가격이 싼편인건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크림은 항상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라기 보다는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가를 제시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과 맞으면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 인데 수요과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판이나 인기 모델들의 경우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물량이 풀리거나 혹은 시즌이 지난 상품들의 경우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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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점은 믿을만한것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타로점 같은 것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부동산 취득을 결정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재미나 참고할 만한 수준의 해석 도구 일뿐인지.. 이를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자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답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기 보다는 그냥 가볍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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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는 보기가 힘들어지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책 방향이 실거주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등에 초첨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에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수익 확보를 위해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것이 원래 향 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나 저금리인 상황에서 잘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집값 자체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집주인이 전세를 줄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더 수익이 확실한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난 지속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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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해볼만한 부업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볍게 접근할수 있는 건 앱테크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니워크나 캐시워크 등등 걸어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패널나우 등 설문등에 참여해서 수입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설문 참여를 통해서 월 5만원 이상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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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권리관계 분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등기부등본과 실제 권리 상태를 비교했을 때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소유권을 온전하게 확보하는데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고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근저당, 가압류 or 압류, 가등기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등기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세권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유치권,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등등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는 권리 관계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준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건물이 법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서 등기 자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향 후 사용승인이 불가 하다던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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