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구입은 일반 매매처럼 바로 사고 소유권을 갖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말하며, 이는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거주하다 일정 기간 이후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 입니다. 통상 거주 기간은 5~10년 정도 이며 이후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 또는 약정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이는 초기 자금 부담이 낮고 청약 경쟁 대비 진입 난이도가 낮은 편이며 장기적인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분양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으며 입주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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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비 부담 느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정말 장을 보면 물가가 엄청 오른 걸 느낄 수 있더라구요. 가족들과 한끼 외식을 하려고 해도 너무 부담이 되더라구요. 특히, 식재료 값이 엄청 올라서 매번 장을 볼때마다 2~30만원씩을 그냥 나가더라구요. 설 명절 준비 때문에 고기류까지 좀 더 사다 보니 40만원 조금 넘게 지출을 했네요...생활비를 줄이려고 배달을 최대한 안시키고, 외식도 자제하고 온라인 구매 시에도 최저자 비교를 이리저리 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쉽지는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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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폭등할거라는 말들이 잇던데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 모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특히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유지하기 보다는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니 큰 보증금 없는 월세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많아긴 결과 이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서 집을 사기 어렵게 되면서 월세로 가려는 수요가 늘었다라는 의견도 다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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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집 구할 때, 월세vs년세vs전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본인의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3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일단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고, 월세는 총비용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일단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계약조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2년 후 어차피 군 입대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니 월세를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반환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입대를 하게 된다면 이게 가장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니 좀 더 유연하게 계약 조건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월세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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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월세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재계약을 하셨고 인상된 월세를 두달이나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머무르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이사비를 주고 나가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재산권 침해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 상황이고, 만약 집을 매매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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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대항력, 우선변제권, 점유권까지 모두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고 버티셔도 되는 상태로 보여 집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낙찰자가 생기면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면 그 때 집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만약 경매 배당으로 전액 회수가 되면 배당금을 받으신 후에 집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낙찰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모든 권리가 승계가 되게 됩니다. 일단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주소도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공과금등도 일단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실거주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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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효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형식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녹취, 이메일 모두 가능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사진을 보면 임대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니 정상적으로 도달했다라고 보이고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기관에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는지,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는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텐데... 일단 임대 갱신에 대한 거절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으니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1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내시면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일 것 같네요.(날짜 표시 등을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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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는 무엇으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중개사를 취득하시려면 일단 관련 서적이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1~2년은 오롯이 공부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습니다.정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분야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리고 관련 유투브 채널들을 통해서 지식을 먼저 쌓으신 후에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들도 해보시면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데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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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심사시 인감증명서랑 집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대출이 기존 담보 위에 추가 설정이 되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담보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소유권 변동은 없었는지 혹시 다른 금융기관 에서 추가 근저당을 잡은 건 없는지, 담보물건이 여전히 정상적인 담보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 등등 다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직원분이 왜 헛갈려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 준비해서 대출 심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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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보완책을 발표 했는데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계약하게 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세입자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며, 전세를 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일부 갭투자 성격의 거래가 단기가 가능해진 결과 질문 주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무주택자에 한정이 되고, 세입자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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