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전세사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수원에 구운동쪽에 원룸 9천이하로 얻으려는데 수원이 전세사기지역으로 많이알고있어서 원룸도 위험대상인지궁근합니다 예방할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지 살펴보고 없을 경우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전세사기 없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을 들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으니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에도 전세사기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을 더 꼼꼼히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의 경우 과거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명해 지기는 했지만 위험한 것은 특정 지역 자체라기 보다는 집값대비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거나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한 물건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명의가 맞는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는 있는지 등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가 대비 대출이 과도하게 있다면 일단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건물은 주인이 1명이라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들어온 앞방 세입자들의 총 보증금이 등기부에 안 나와 전세사기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서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서 건물 시세 대비 빚이 과도하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운동 9천만원 전세는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 경매 시 최대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지만 나머지 돈을 잃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증금을 낮춘 월세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흔히 빌라로 불리우는 다세대주택이지만 원룸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